연말정산시 제출서류
근로자는 해당 연도에 지출한 비용 중 공제대상 금액과 인적공제 사항을 기재한 소득⋅세액공제 신고서와 해당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 등을 회사에 제출
기본서류
1. 소득⋅세액공제신고서
-소득⋅세액공제신고서 및 해당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근로자 본인에 대한 인적공제 및 표준세액공제만 적용
-퇴직연금⋅연금저축 세액공제, 주택마련저축⋅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소득공제를 받는 근로자는 부속 서류인 ‘연금⋅저축 등 소득⋅세액공제 명세서’를 회사에 반드시 제출
-월세액 및 거주자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를 받는 근로자는 ‘월세액⋅거주자간 주택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세액공제 명세서’를 회사에 제출
2.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 ‘의료비지급명세서’
3.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 ‘기부금명세서’
4. 신용카드 공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신청서’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 등
- 소득⋅세액공제가 가능한 해당 지출 비용에 대한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증명서류* 또는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발급받는 소득⋅세액공제용 영수증
-* ‘종이없는 연말정산’을 실시하는 회사의 근로자는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제공하는 소득⋅세액공제 증명 서류를 전자문서로 저장하여 회사에 제출
* 「편리한 연말정산」의 간편제출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사는 홈택스에서 연말정산간소화자료 또는 전산 작성한 공제신고서를 회사에 온라인 제출
주민등록표등본
- 제출 후 인적공제 등에 대한 변동사항이 없으면 매년 추가로 제출할 필요없으나, 주택자금공제의 공제항목에 따라 증명서류에 해당하는 경우는 추가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가 있음
-주민등록표등본에 의해 가족관계가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제출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1. 신규 입사⋅중도 퇴사자를 위한 월별 조회 기능 제공
2. 신용카드 등 사용액 조기 제공
3. 소득⋅세액공제 영수증 발급기관 연락처 안내 서비스
4.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 운영
- 홈택스 홈페이지(www.hometax.go.kr)에서 의료비 세액공제 자료가 조회되지 않는 경우 1월 15일부터 1월 17일까지 홈페이지(신청/제출 → 연말정산간소화 →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할 수 있음
-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에 접수된 자료는 국세청이 의료기관에 자료제출을 재차 요청하며, 의료기관이 자료를 추가제출 할 경우 1월 20일부터 추가된 자료를 조회할 수 있음 . 다만, 의료기관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1월 20일 이후에도 조회되지 않을 경우 근로자는 불편하시더라도 의료기관에 직접 방문⋅수집하여 회사에 제출하여야 함.
- 의료비 세액공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의료기관에 대해 추후 별도의 개별 행정지도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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