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당신이 아파트를 갖고 계신다면 (보유 중) 내야 하는 세금이 있습니다.
집을 갖고 있는 사람이 내는 보유세입니다.
내가 소유한 아파트의 보유세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알아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바로, 보유세의 종류입니다.
보유세는 크게 두가지로 나뉘는데, 재산세(지방자치단체)와 종합부동산세(국세청) 입니다.
○ 재산세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7월과 9월에 절반씩 나눠 내게 됩니다. 6월 2일 이후 집을 샀다면 그해 재산세를 낼 필요가 없습니다.
재산세의 기준은 공시 가격입니다. 양도세는 집을 팔 때의 실거래가로 계산하지만, 재산세는 보유하는 중의 세금이라 국토교통부의 각 주택의 공시 가격으로 확인하게 됩니다.
○ 재산세 계산하기
공시 가격에서 공정시장가액 비율 60%를 적용한 후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결정합니다. 재산세(재산세 과세표준의 0.14%)와 지방교육세(재산세액의 20%)가 붙습니다.
- 6000만 원 이하 0.1%
- 1억 5000만 원 이하 0.15%
- 3억 원 이하 0.25%
- 3억원 초과 0.4%
예를 들어 공시 가격이 1억 원이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통해 6000만 원만 과세표준으로 잡은 후 세율 0.1%를 적용해 6만 원의 재산세를 내게 됩니다. 도시지역분 8만 4000원과 지방교육세 1만 2000원을 포함하면 실제로 부담하는 세금은 15만 6000원입니다.
○ 종합부동산세
- 종부 세라 불리는 이 세금은 일정한 기준을 초과하는 토지와 주택 소유자에 대해 국세청이 별도로 누진세율을 적용해 부과하는 세금이다. 종부세의 과세기준일도 재산세와 같은 6월 1일이며 종부세는 공시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 종합부동산 과세대상
(주택 세율 *과세표준의 0.5%~2.0%)
(주택)
- 주택 2개 이상 보유하며 인별 주택 공시 가격의 합계가 6억 원 초과
- 1가구 1 주택자가 9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보유한 경우
(토지)
- 종합합산토지(나대지, 잡종지 등)는 인별 과세대상 토지의 개별공시 가격 합계가 5억 원 초과
- 별도합산토지(상가나 사무실 부속토지 등) 인별 국내에 소재하는 토지의 공시 가격이 80억을 초과
○ 공시지가 조회서비스
- 단독 주택 : 개별단독주택 공시 가격 열람
- 공동주택(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 가격 열람
보유세 통합 계산을 위해서는 부부 공동명의 자산, 세대의 보유세 계산, 세부담의 상한 등 주의사항을 잘 살펴보시고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실제 부과되는 보유세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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