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시대 누구보다 열심히 일하시고 운영하시는 개인사업자분들 파이팅입니다. 저도 재작년 말에 사업자등록증을 내고 작년에 처음으로 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1월 초에 '카톡'하고 국세청에서 안내 메시지가 날아왔습니다.
내용은 [근로소득 간이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건 또 뭔지, 그런데 안내면 가산세까지 부과한다니 참으로 황당합니다. 결론은 제 사업장에서 다른 사람에게 근로소득, 사업소득을 제공했을 때 그 내용을 제출하라는 건데 그거는 원천징수하면 자동으로 되는 게 아닌가요? 그런데 이거 작성 안 냈다고 가산세까지 부과한다는 건 참 어이없네요.
그래도 제출하라는 거 제출안 했다가 괜히 이상한 데서 세금 나가면 너무 슬프니까 작성해서 내 보겠습니다. 저는 상반기에는 코로나 덕분에(?) 지급한 내역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만 이런 메시지가 왔습니다.
- 개인사업자가 2020년 하반기(7월 ~ 12월)에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을 다른 사람에게 지급한 경우에는 2월 1일(월)까지 [근로소득 간이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제출자료는 [근로소득 간이 지급명세서]는 저소득 근로가구에게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 및 지급자료로 활용되니 적극 협조 바랍니다.라고 안내됩니다.
▷제출 대상자
- 근로소득,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 의무자
①근로소득(일용근로소득 제외)을 지급하는 원천징수 의무자
②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보험설계, 방문판매, 예술가 프리랜서 등 인적용역 사업소득) 지급하는 원 천징 무 의무자
▷제출 내용
- 2020년 하반기(7월 ~ 12월)에 소득을 지급받은 자의 인적사항, 근무기간, 지급금액 등
▷ 제출 기한
- 2021년 2월 1일(월)
- 제출기한 내 미제출 시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미제출 금액의 0.25% 기한 후 3개월 이내 0.125%)
▷제출 방법
- 홈택스(인터넷) 제출 또는 서면 제출 등
▷ 유의사항
- 근로소득 간이 지급명세서는 기존의 연말정산지급명세서와는 별도로 제출.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의 경우에는 근로소득 간이 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에 작성
- 20년 하반기분 근로소득 간이 지급명세서에 기재해야 할 소득은 하반기 (7월 ~ 12월) 동안 지급한 과세소득이며 '20년 소득을 '21년도에 지급하는 경우는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에 기재해서는 안됩니다.
○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인포그래픽
위의 인포그래픽을 보면 정말 간단합니다. 그럼 홈택스를 로그인한 상태에서 저와 함께 천천히 따라 해 보겠습니다.
1. 홈택스(www.hometax.go.kr) [로그인] -[신청/제출]을 선택합니다.
2.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인 [근로소득 간이 지급명세서]를 선택합니다.
그러면 4종류의 근로소득 간이 지급명세서가 나옵니다. 여기서 거주자(내국인)이고 비거주자(외국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3. 저는 프리랜서 소득을 지급했기 때문에 [근로소득 간이 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을 선택합니다.
4. 사업소득을 지급한 (2) 사업자번호를 입력하시고 확인을 눌러야 합니다. 세무 프로그램은 개별 번호로 인식을 하기 때문에 주민등록번호와 사업자등록번호가 별개로 인식하기 때문에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합니다.
저는 개인으로 지급한 원천징수도 있기 때문에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고 상호와 대표자 성명을 입력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2021년 1월에 하반기 제출기한이기 때문에 자동으로 선택됩니다.
5. 그러면 사업소득 또는 근로소득을 지급한 사람의 인적사항을 입력합니다. 근로기간은 하반기이기 때문에 따로 입력란이 없습니다.
주민번호와 성명 그리고 업종 구분 코드를 입력하고 지급총액을 입력합니다. 3.3% 포함금액을 적으셔야합니다.(이건 제가 국세청에 물어봤습니다)
제가 지급한 사람은 총 9명이라서 입력을 하나씩 해나가면 됩니다.
6. 최종적으로 다시 확인하시고 [과세자료 작성 완료]를 누르시면 끝입니다.
7. 과세자료를 잘 입력했으면 최종적으로 요약으로 안내됩니다. 그러면 확인하시고 [제출하기]를 누르면 됩니다.
잘 제출되었는지 조회해보시려면 step 2. 제출 내역을 조회하면 나옵니다.
아까 제가 작성한 내역이 잘 접수되었다고 나옵니다. 접수번호를 클릭하시면 [근로소득 간이 지급명세서]를 파일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저장 표시되어있는 부분을 누르시면 pdf파일로 저장도 가능하고 인쇄도 가능합니다. 저는 혹시 몰라서 pdf파일로 저장했습니다.
아, 정말 세금에 관한 것은 끝이 없습니다. 사업을 하다 보면 신고해야 할 것도 많고 내야 할 세금은 많은데 다시 돌려받는 세금은 왠지 별로 없는 느낌입니다.
하지만 세금 많이 내도 좋으니 많이 벌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들 2021년 건승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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