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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공부하기

연말정산 하는 법 알아보고 세금환급받기

by 가내쑥공업 2021. 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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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이라는 말은 많이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다들 13월의 월급이라고 해서 오히려 이 날을 기다리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사회초년생이나 아직도 연말정산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어려워하시는 분들을 위해 연말정산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연말정산이란

연말정산은 1년동안 납부했던 세금을 정확하게 다시 정산하는 과정입니다. 만약 내가 내야 할  세금보다 더 많으면 돌려주고, 덜 냈다면 다시 납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근로자들이 월급 명세서를 받으면 일정부분이 세금으로 제외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월급 급여명세서에 미리 세금을 걷어 간 부분 '원천징수'라고 합니다. 이렇게 '원천징수'한 부분을 다시 연말정산때 제대로 정산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원천징수에서는 개인의 소비, 부양가족, 공제되는 여러 가지 부분들을 반영하지 않고 추정치로 산정되었기 때문입니다. 

연말정산

과. 세. 표. 준.

내가 내야할 세금을 제대로 계산하기 위해서는 과세표준이 중요한 기점이 됩니다. 과세표준으로 내가 내야 할 세율이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 과세표준이 낮을수록 세율도 작아집니다.

  • 과세표준 계산 전에 소득액을 공제해주는 것을 소득공제
  •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한 후에 세금을 공제해주는 것을 세액공제

과세표준 계산하는 방법

총 급여액 = 1년간 근로소득금액 - 비과세소득

비과세 소득의 종류는 식대, 자가운전보조금, 출산/보육수당 등입니다.
여기서 근로소득금액에서 근로소득공제액을 차감합니다. 근로소득공제란 근로소득을 얻기 위해 통상 필요한 금액을 경비 성격으로 인정하여 차감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총 급여액 구간 별 근로소득공제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총 급여액 근로소득공제액
① 500만원 이하  총급여액의 70%(최대 350만원)
② 1,500만원 이하 350만원 + 500만원 초과액의 40% (최대 750만원)
③ 4,500만원 이하 750만원 + 1,500만원 초과액의 15% (최대 1,200만원)
④ 1억원 이하 1,200만원 + 4,500만원 초과액의 5% (최대 1,475만원)
⑤ 1억원 초과 1,475만원 + 1억원 초과 금액의 2%

계산 한번 해보겠습니다.

만약에 내가 총급여액이 4,000만 원이라면 ③번에 해당되기 때문에 기본 750만 원은 공제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4,000만 원-1,500만 원 = 2,500만 원의 15%인 375만 원을 계산하시면 됩니다. 

총 급여액 4,000만 원이므로 1,500만 원 초과 액을 먼저 계산합니다.  → 4,000만원 - 1,500만원 = 2,500만 원

2,500만 원의 15%를 계산하면 375만 원이 나옵니다. 그러면 나의 근로소득공제액은

기본 공제되는 750만 원 + 375만 원 = 총 1,125만 원이 근로소득공제액이 됩니다.

4,000만 원(총 급여액)  - 1,125만 원(근로소득공제액)  = 2,875만 원이 (근로소득급액)입니다. 이제 여기에서 각종 소득공제를 또 제한 다음 과세표준을 구하시면 됩니다.

  • 소득공제 : 근로소득공제, 인적공제, 특별소득공제(주택자금 공제), 주택마련 저축공제, 신용카드공제

과세표준 누진공제 세율표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액
 ① 1,200만원 이하 6% 0원
② 4,600만원 이하 15% 108만원
③ 8,800만원 이하 24% 522만원
④ 1.5억원 이하 35% 1,490만원
⑤ 3억원 이하 38% 1,940만원
⑥ 5억원 이하 40% 2,540만원
⑦ 5억원 초과 42% 3,540만원

 

내 근로소득금액이 2,875만 원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여기에 각종 소득공제를 제한 과세표준이 2,000만 원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②번에 해당되어 15%의 세율이 적용되어 누진공제액은 108만 원입니다.

산출세액은 2000만 원 - 108만 원 = 192만 원입니다.

내가 내야 할 세금이 192만 원!!! 이라니~ 너무 많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기서 세액공제 부분을 정확하게 다시 따져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세금을 줄일 수도 환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 세액공제 : 자녀세액공제, 연금계좌 공제, 특별세액공제(보험, 의료, 교육, 기부), 월세 세액공제

 

세액공제를 다 하고 나면 최종세액이 나옵니다.

  • 최종세액 > '원천징수' = 세금 납부
  • 최종세액이 '원천징수' 세금 환급

오늘은 연말정산의 과정에 대해서 포스팅했습니다. 사실 세금의 용어가 어렵지 자세히 읽어보시면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또한 소득공제, 세액공제만 잘 챙기셔도 13월 월급을 받은 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럼 다음 포스팅에서는 연말정산 때 반드시 챙겨야 할 소득공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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