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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사업자들은 의무적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합니다.
현금영수증 관련 가산세와 과태료
○ 허위, 가공으로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경우는 해당 공급가액의 2%를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미발급
- 소비자 상대 업종 사업자의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 해당금액의 5% 가산세 (재차 거부시 20%과태료)
- 2019년 부터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가 10만원이상의 현금거래에 대한 현금영수증 미발급시
해당 금액의 20% 가산세부과 (2018년 분은 50%과태료)
현금영수증미발급 신고 포상금 제도
▷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한 사실을 신고한 제보자에게 신고포상금 지급
- 포상금지급액은 해당금액의 20%
- 한도 : 건당 50만원, 연간 200만원
▷ 신고 경로 :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 상담/제보 ->현금영수증민원신고 ->현금영수증미발급신고
2021년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 추가
- 전자상거래 소매업
- 두발 미용업
- 의복 소매업
- 신발소매업
- 통신기기 소매업
- 컴퓨터 및 주변장치, 소프트웨어 소매업
- 애완용동물 및 관련용품 소매업
- 독서실 운영업
- 고시원운영업
- 철물 및 난방용구 소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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