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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공부하기

편리하고 간편하게 [양도 소득세 계산기]로 해결하기

by 가내쑥공업 2021. 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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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많은 사람들의 관심은 '돈'에 관련된 궁금증일 겁니다. 그중에 내가 내야 하는 세금에 대해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십니다.

특히나 부동산 쪽에 관련된 세금은 세법이 자주 바뀌기 때문에 매해 새롭게 공부하시고 알아두시면 편리하실 겁니다.

2019년 12월 16일, 2020년 7월 10일 발표된 부동산 대책, 또 2020년 8월 세법개정이 양도소득세에도 영향을 미쳤는데요.

자세한 부동산 대책과 개정세법은 이곳에서 다루지 않겠습니다.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란

  • 개인이 토지, 건물 등 부동산이나 주식 등과 파생상품의 양도 또는 분양권과 같은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부과하는 세금.
  • 양도소득세는 과세대상 부동산 등의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보유한 기간 동안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과세됨.
  • 부동산 양도로 인하여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거나 오히려 손해를 볼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음.

양도 소득세 과세대상

부동산 토지, 건물 (무허가, 미등기 건물도 포함)
부동산에 관한 권리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주식 등 상장법인의 주식 등으로서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식 등과 소액주주가 증권시장 밖에서 양도하는 주식 등, 비상장주식 등
*주식 등: 주식 또는 출자지분, 신주인수권, 증권예탁증권
기타자산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특정시설물 이용권,회원권, 특정주식, 부동산과다보유법인 주식 등, 부동산과 함께 양도하는 이축권
파생상품 ○ (국내) 모든 주가지수관련 파생상품('19.4.1이후)
-코스피200선물,옵션(미니포함), 코스피200 주식원런트증권(ELW),코스닥150선물,옵션 등

○ (국외) 장내 및 일부 장외 상품 등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범위

▷ 양도로 보는 경우

- 양도라 함은 자산의 소유권 이전을 위한 등기 등록에 관계없이 매매, 교환, 법인에 현물출자 등으로 자산이 유상(대가성)으로 사실상 소유권 이전되는 경우

양도로 보지 않는 경우

- 신택 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 원상회복되는 경우, 공동소유 토지를 소유자별로 단순 분할 등기하는 경우, 도시개발법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는 경우

- 또한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간 매매로 양도한 경우에는 증여한 것으로 추정되어 양도소득세가 아닌 증여세가 과세됨.

양도소득세 비과세 또는 감면

비과세 되는 경우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서 1 주택을 보유하고 2년 이상 보유한 경우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9억 원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

-'17.08.03 이후 취득한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은 2년 거주요건.

감면되는 경우

- 장기임대주택, 신축주택 취득, 공공사업용 토지, 8년 이상 자경농지 등의 경우 감면

양도소득세 계산기

양도소득세 계산기 제공 사이트

 

양도소득세 계산 - 부동산계산기

주택, 건물이나 토지 등 재산의 소유권 양도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소득세(양도세)를 부동산계산기 EZB에서 확인해보세요

ezb.co.kr

▷양도소득세 계산 순서

  1. 양도소득금액 산출 : 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 - 장기보유 특별공제액
  2. 양도소득 과세표준 산출 : 양도소득금액 - 기본공제
  3. 양도소득 산출세액 계산 : 양도소득 과세표준 X 세율

▷ 양도소득세 신고 납부 방법

-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예정신고, 납부.

▷ 양도소득세 분할 납부

- 납부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기한 경과 후 2개월 이내에 분할납부

  • 납부할 세액이 2천만 원 이하일 경우 :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
  • 납부할 세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 납부할 세액의 1/2 이하의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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