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코로나19로 인해 많이 힘드셨지요? 특히나 소상공인 개인사업자 분들이 너무 힘드셨을 텐데요.
그래서 정부에서 여러가지 세금에 대한 세정지원을 내놓기는 했습니다. 해당되는 분들은 적극적으로 알아보시고
꼭!! 혜택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소규모 개인 일반과세자 감면
○ 감면대상: 과세기간(6개월) 공급가액이 4천만원 이하,
★ 제외 사업 : 부동산임대·과세유흥장소
개인일반과세자의 납부액이 간이과세자 수준(5~30%)으로 경감됩니다.
<부가가치세 전자신고 감면 신청 방법>
홈택스(www.hometax.go.kr) → 신고/납부 → 부가가치세 →정기신고클릭
→경감·공제세액 →소규모개인사업자부가가치세감면세액 →작성하기클릭
개인 간이과세자 납부면제
- '20년 한시적으로 상향 4,800만원하여 적용
○ 면제 대상 확대 : 과세기간 1년 공급대가 합계액이 3천만원 이상 4천 8백만원 미만의 간이과세자의 납부세액을 면제
★ 감면배제업종 : 부동산임대 · 매매, 과세 유흥장소
중소기업 환급금 조기지급 / 납세유예 실시
○ 조기환급 :
- 중소기업·모범납세자 대상자가 조기환급(수출 등 영세율 또는 시설투자)을 신청할 경우
- 부당환급 혐의 사실이 없으면 신속히 검토하여 '21. 1. 29(금)까지 지급예정
지원 대상
중소영세 | ○ 직전연도 매출액 1,000억원 이하 & 5년이상 계속 사업 ○ 직전연도 매출액 10억원 이하 영세사업자(5년이상 계속사업 여부 불문 |
혁신지원 | ○납세자의 날 정부포상, 표창 수상자(모범납세자관리규정 제3조) ○ 스타트업기업, 혁신중소기업, 청년친화강조기업, 일자리창출중소기업, 유턴기업 ○ 신산업 성장지원 중소기업(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
피해기업 | ○일본 수출규제 피해 중소기업 ○ 코로나 19 관련 특별재난지역 사업자 및 직접 피해 사업자 |
○ 일반 환급:
- 영세사업자(직전연도 매출액 10억이하) 및 매출액 급감(직전기 대비 30% 이상) 사업자가 일반환급 신고시,
- 부당환급혐의없으면 법정지급기한보다 10일 앞당겨 '21.2.15(월)까지 지급
○ 납세유예:
- 재해, 구조조정, 급격한 매출감소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
- 납기 연장(세정지원)이 필요한 사업자는 온라인 /우편 신청
※온라인 신청방법 : 홈택스 → 신청/제출 → 일반세무서류신청
→ 민원명 '납부기한' 또는 '징수유예' 검색 → '인터넷 신청'에서 신청
더 자세한 업종과 안내는 사이트를 참고하세요
https://call.nts.go.kr/call/na/ntt/selectNttInfo.do
코로나 부가세 납부기한 연장
○ 신고기간 : 2021년 1월 1일(금) ~ 2021년 1월 25일(월) 까지 _
개인은 2021년 2월 25일 (목)까지
○ 납부기한 : 2021년 1월 25(월) _
개인은 2021년 2월 25일 (목)까지
○ 홈택스 국번없이 126(1번) 평일 09:00 ~ 18:00(토/일/공휴일제외)
정부가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들을 위해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기한을 1개월 연장하였습니다.
모든 개인사업자의 신고, 납부기한 1개월 연장 안내
코로나로 피해를 겪는 개인사업자에 대한 세정지원을 위해 '20.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을 1개월 연장합니다.
또한 부가가치세 전자신고시 확인해야 할 사항과 조회서비스 제공일정 안내등이 자세히 나와있습니다.
○ 자료 조회 서비스 제공일정
- 현금영수증 매출·매입, 화물운전자 복지카드 매입 : '21. 1.1.
- 신용카드 매출, 사업용신용카드 매입 내역 : '21. 1. 12.
- 전자(세금)계산서 매출·매입 내역 : '21. 1. 13.
- 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 전자발급액, 매입자납부특례 기납부세액 : '21. 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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