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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veryThInG~

2021년 3차 긴급 재난 지원금 지급일에 대해 알아보기

by 가내쑥공업 2020. 1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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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코로나 쯤은 금방 이겨내고 방역을 잘한다는 칭찬을 받았던 우리나라도 다시 코로나 확산 되기 시작했습니다.

거의 3단계같은 2.5단계인 지금 여기저기서 집단 감염자들이 터져나오기 시작했어요.

다들 개인방역에 철저히 신경쓰시고 건강하게 안녕하시길 기대하면서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피해를 많이 입으시는 분들을 위해 3차 긴급재난 지원금에 대해 포스팅해 보겠습니다.


 

3차 코로나 긴급재난지원금 대상과 지원액은?

○ 소상공인, 자영업자 최대 300만원 지원

- 공통)영업피해지원금 100만원 : 연매출 4억원이하 소상공인 중 매출이 감소한 곳

- 집합제한 업종 추가 100만원 : 식당, 카페, 수도권 PC방, 독서실 등

- 집합금지 업종 추가 200만원 : 유흥주점, 단란주점 등 유흥시설 5종과 노래연습장 등

- 소상공인은 2021년 1월~ 3월, 3개월간 전기료 및 고용,산재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 유예

이번 3차 긴급재난 지원금은 임대료 경감이 목적이지만, 사실상 현금을 직접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임대료 이외의 목적으로도 사용할 수 있다.

 

○ 특수고용직(특고), 프리랜서, 방문, 돌봄 종사자 등 고용취약계층

- 방문판매원, 대리기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100만원(긴급고용안정지원금)지급

(2차재난지원금을 받은 경우는 50만원만 추가 지급)

 - 대략 50만원 안팎

- 육아, 돌봄 가구에 대한 지원 은 현금지금대신 공동육아 나눔터를 돌봄시설로 확대 전환등 서비스지원으로 갈지

15~20만원의 현금으로 지급될지 아직 논의 중이다.(12월 29일 다시 발표)

○ 지급시기는 2021년 내년 1월 1일 부터 지급해 설 연휴 전에 100% 현금지급 완료할 예정이람

 

○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 세액공제율 70%까지 상향 :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깎아줬던 착한 임대인에게 현재는 50%인 세액공제율을 70%까지 상향.

(소득수준 1억이하로 검토된 임대인)

 

지금까지는 대전시쪽의 포스팅을 바탕으로 작성한 것이고 12월 29일 최종 확정발표시 다시 수정해서 재 포스팅 예정입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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