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코로나로 경제적으로 심리적으로 힘드신 분들 모두 힘내세요!외치며 포스팅 하겠습니다.
이렇게 어려울때 국가에서 저희같은 국민에게 지원해주는 지원금에 대한 소식은 귀를 쫑긋 세우고 찾아보시길 권합니다.
생각보다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지원금에 대해 인식못하시고 못받아 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신의 자격과 조건이 맞으시는 분들은 꼭 신청하셔서 지원금 받으시고 어려운 시기에 힘내세요~
그러면 그중에서 2021 근로장려금 지급일에 대한 포스팅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이란
-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또는 종교인 등으로 일을 하고 있으나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가구에 장려금을 지원하는 소득지원제도 입니다.
- 2019년부터는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제도가 신설되어 1년에 2번 지급하기도 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 일
- 전년도 하반기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상반기 신청분) 6월에 지급
- 올해(2021) 상반기 근로소즉에 대한 근로장려금(하반기 신청분) 12월에 지급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및 조건
○ 2019.12.31일 현재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
단독 가구 | 1인가구 | 배우자1)와 부양자녀2), 70세 이상 직계존속3)이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1) 배우자 : 법률상 배우자(사실혼 제외)
2) 부양자녀 : 18세 미만(`01.1.2.이후출생)이고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 동일주소 거주하는 중증장애인(연령제한 없음)이고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
3) 직계존속 : 70세 이상(`49.12.31.이전출생) 직계존속 각각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이고 주민등록 동거
○ 가구별 소득 요건
가구원 구성 | 총급여액 (연간) | 지급액 |
단독가구 | 4~2000만원 | 3~150만원 |
홑벌이가구 | - 근로장려금 :4~3000만원 - 자녀장려금:4~4000만원 |
- 3~260만원 - 50~70만원(자녀 1인당) |
맞벌이가구 | - 근로장려금: 600~3600만원 - 자녀장려금: 600~4000만원 |
- 3~300만원 - 50~70만원(자녀1인당) |
1) 총소득금액 : 신청인과 배우자의 다음의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
①근로(총급여액) ② 사업소득(사업수입금액x업종별조정률) ③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④이자ㆍ배당ㆍ연금(총수입금액) ⑤기타소득(총수입금액-필요경비)
2) 총급여액 등(거주자+배우자):상기 ①, ②, ③만 합한 금액
○ 재산 요건 : 가구원 모두가 2019.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원 미만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 정기신청 기간: 2020.5.1.~6.1., 기한 후 신청 기간 :2020.6.2.~12.1.
근로 장려금 심사 및 근로장려금 지급일
- 장려금 신청서 및 첨부서류 등을 심사하여 신청기한 경과 후 3개월 이내 결정하여 9월말(5월 신청분)까지 지급됩니다. 장려금 심사를 위해 신청자 및 가구원의 금융거래 내용 확인이 필요한 경우 금융회사에 금융거래 내용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정기지급 : 9월말까지
- 기한후지급 : 신청하신 달 부터 4개월 이내
하지만 개별로 요건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귀찮아도 국세청 홈텍스에서 개별 조건을 상세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해당 세무서 민원센터에 전화해서 지급이 안된사유나 등등을 문의해보시면 요건에 해당이 되는지 안되는지 설명해주세요. 물론 업무가 많아서 까칠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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