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SMALL 종합소득세3 종합소득세 신고 ③ 신용카드 공제 공부하기 코로나 시대 종합소득세 신용카드 공제 공부하기 ★ 신용카드 공제혜택 결제 수단 1~2월 3월 4~7월 8~12월 신용카드 15% 30% 80% 15% 직불,선불카드, 현금영수증 30% 60% 80% 30% 전통시장, 대중교통 40% 80% 80% 40% 공연, 박물관, 미술관 30% 60% 80% 30% 2020년 올해 코로나로 신용카드 공제율 대폭 확대!! - 올해는 코로나19로 소비를 많이 하지 못해서 침체된 경기를 살리기 위해 신용카드 공제율을 특정기간에는 2배이상 확대했습니다. 3월에는 30%~60%~80%상향조정하고 4~7월에는 모든 결제수단의 80% 일시적인 상향조정을 해주었다. 우와! 그렇다면 우리가 내는 세금이 없는 것 아냐? 라는 착각은 금물!! 세법에서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한도가 정해져.. 2020. 12. 19. 종합소득세 공부하기②_개인사업자의 소득공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전에 체크할 것들 1. 인적공제 기본 공제(공제한도 1인당 150만원, 연간소득이 100만원 초과하지 않는 경우) ○ 본인 공제 : 모든 사업자 (공제한도 150만원) ○ 배우자 공제 :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 ○ 부양가족 공제 : - 직계 존속 (부모) 60세 이상 - 직계 비속 (자녀) 20세 이하 - 형제자매(주민등록 같은 주소) 60세 이상, 20세 이하 ※직계존속인 경우 주민등록상에 같이 없더라도 부양가족 공제가 가능함(중복적용은 안됨) 추가 공제 ○ 경로 우대 : 공제한도 100만원 - 부양가족이 70세 이상 ○ 장애인 공제 : 공제한도 200만원 _기본공제대상인 경우 연령제한 없음(단, 소득금액 100만원이상은 제외) ○ 부녀자 공제 (공제한도 50만원) - 종합.. 2020. 12. 18. 종합소득세 공부하기①_합법적 절세와 종소세 종류 합법적으로 세금을 적게 낼 수 있다면?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면 세금을 적게 내는 방법은 없다. 그것은 현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세금을 적게 낸다는 개념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절세라는 말은 적합하지 않다고 말한다. 그렇다면 세금을 적게내는 흔히 '절세'라고 말하는 개념을 제대로 파악해야 한다. "세법을 정확하게 알고 법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1. 세금공제감면 받는 것, 2. 세금을 추징당하지 않는것 이것이 바로 제대로된 절세의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종합소득세 신고 전에 체크해볼 것 투성이~ 어렵다고 생각하지 말고 공부해서 절세 하자~ 종합소득세의 종류 (넓은 의미의 종합소득에서 분리과세소득은 종소세 신고시 합산하지 않습니다.) 종합 소득 ○ 이자 소득(금융소득) ○ 배당 소득(금융소득) ○ 사업 .. 2020. 12. 18. 이전 1 다음 반응형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