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뉴스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 소식에는 '공매도'이야기가 많습니다. 오는 3월 공매도를 재개한다는 계획에 국민청원 게시판에 '공매도 영구 금지 '청원이 10만 명의 동의를 할 정도로 공매도에 대한 관심은 뜨겁습니다.
그렇다면 저같은 주린이는 도대체 공매도가 뭐길래 이 난리일까 하는 궁금증이 생깁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공매도가 뭐길래 많은 분들의 관심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공매도 뜻
공매도란, Short selling이라고 불립니다. 주가 하락을 예상하고 증권사로부터 주식을 빌려서 판 뒤, 실제 주가가 떨어지면 싼 가격에 다시 사들여 갚는 방식으로 차익을 얻는 투자법입니다. 차입 공매도라고도 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주식을 1주당 10만원에 빌려 곧바로 팔고, 주가가 9만 원으로 떨어질 때 갚으면 1만 원의 차액이 생기는 방식입니다. 공매도를 잘 활용하면 주식시장의 효율성을 높여주기도 하지만 무차입 공매도, 즉 없는 주식을 파는 방식으로 불법으로 운용될 수 있기 때문에 엄격하게 금지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2018년 삼성증권 주식배당 착오, 골드만삭스 무차입 공매도 등 대형사건과 불법공매도불법 공매도 적발 처벌에 대한 불신들로 인해서 차입공매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많습니다. 따라서 불법 공매도에 대한 과징금 및 형사처벌 부과가 가능한 자본시장법 개정한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금융당국이 발표했습니다.
왜냐하면 2018년 골드만삭스는 401억원 상당의 주식을 무차입 공매도했다가 적발돼 75억 원의 과태료를 물었지만(최고 수준의 과태료), 주문금액과 비교해 1/5 수준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솜방망이 처벌입니다.
정상적인 공매도도 거래 종목과 수량이 기록된 대차 거래 계약 내역을 5년 간 보유해야하는 의무가 생겼는데, 위반 시 법인은 6000만 원, 개인은 300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처벌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하지만 공매도의 순기능 입장을 가진 시장 전문가들은 특수 상황이 아니라면 공매도를 재개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공매도가 있어야 시장이 더 효율적으로 작동되는데 이러한 순기능은 일반 투자자들(동학 개미들)의 체감이 어렵다 보니 공매도의 부정적인 측면이 부각될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공매도 재개
- 공매도 금지 첫시행- 2020년 3월 6일 ~ 2020년 9월 15일
- 공매도 금지 연장 - 2020년 9월 15일 ~ 2021년 3월 15일
- 공매도 금지 해제 - 2021년 3월 15일
최근 주식시장에 '동학개미'라고 불리는 개인 투자자들을 지칭하는 단어가 생겼습니다. 작년 3월부터 한시적으로 시행된 공매도 금지로 개인투자자들이 국내 주식을 저가에 살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동학 개미들이 '공매도를 영원히 금지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을 진행하는 이유는 국내 증시에서 개인 투자자들이 공매도를 할 수 있는 방법이 매우 제한적이기 때문입니다. 일단 개인은 공매도를 할 수 있는 주식 종류가 적고, 공매도 서비스를 제공하는 증권사도 많지 않습니다. 실제 지난해 국내 공매도 거래액의 99.9%가 이들 외국인과 기관의 차지였습니다.
하지만 국내시장의 개인투자자들의 과열로 인해 코스피가 3000선에 올라, 관계자들은 "코스피가 3300선까지 오르면 버블 가능성이 있다"라고 합니다. 급격한 주가 상승이 자칫 경제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경고입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공매도 금지 조치는 코로나19 금융 지원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했지만 코스피지수가 3000을 넘어선 지금은 그런 명분이 부족한 게 사실"이라며 "공매도 금지를 또다시 연장할 경우 글로벌 투자자들에게 '한국 경제에 여전히 불안 요소가 남아 있다'는 신호를 줄 수도 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제 3월 16일 부터는 다시 공매도가 재개되는 됩니다. 앞으로 국내 주식시장이 어떻게 변할지 궁금합니다.
과연 순기능과 역기능 모두 갖고 있는 공매도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 국내 주식시장에서 개인투자자들도 혜택을 볼 수 있는 날이 더 오기를 저는 기대해 봅니다. 저도 개미니 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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