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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시대 종합소득세 신용카드 공제 공부하기
★ 신용카드 공제혜택 | ||||
결제 수단 | 1~2월 | 3월 | 4~7월 | 8~12월 |
신용카드 | 15% | 30% | 80% | 15% |
직불,선불카드, 현금영수증 |
30% | 60% | 80% | 30% |
전통시장, 대중교통 | 40% | 80% | 80% | 40% |
공연, 박물관, 미술관 | 30% | 60% | 80% | 30% |
2020년 올해 코로나로 신용카드 공제율 대폭 확대!!
- 올해는 코로나19로 소비를 많이 하지 못해서 침체된 경기를 살리기 위해 신용카드 공제율을 특정기간에는 2배이상 확대했습니다. 3월에는 30%~60%~80%상향조정하고 4~7월에는 모든 결제수단의 80% 일시적인 상향조정을 해주었다.
우와! 그렇다면 우리가 내는 세금이 없는 것 아냐? 라는 착각은 금물!!
세법에서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한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럴 일은 없다. 하지만 기존 소득공제한도금액의 30만원씩 늘렸기 때문에 세금이 경감될 희망은 있다.
2020년 달라진 신용카드 공제한도 (30만원 상향 조정)
- 7,000만원이하 : 330만원
- 7,000만원 초과 ~ 1억 2천만원 이하 : 280만원
- 1억 2천만원 초과 : 230만원
※ 신용카드 공제액은 총 급여의 25%초과 사용금액에 한하여 적용.
'2020년 연말정산 보고서' (홈텍스)를 통해 미리 확인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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