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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공부하기

종합소득세 신고 ③ 신용카드 공제 공부하기

by 가내쑥공업 2020. 1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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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시대 종합소득세 신용카드 공제 공부하기

 

★ 신용카드 공제혜택
결제 수단  1~2월 3월 4~7월 8~12월
신용카드 15% 30% 80% 15%
직불,선불카드, 
현금영수증
30% 60% 80% 30%
전통시장, 대중교통 40% 80% 80% 40%
공연, 박물관, 미술관 30% 60% 80% 30%

 

2020년 올해 코로나로 신용카드 공제율 대폭 확대!!

- 올해는 코로나19로 소비를 많이 하지 못해서 침체된 경기를 살리기 위해 신용카드 공제율을 특정기간에는 2배이상 확대했습니다. 3월에는 30%~60%~80%상향조정하고 4~7월에는 모든 결제수단의 80% 일시적인 상향조정을 해주었다. 

우와! 그렇다면 우리가 내는 세금이 없는 것 아냐? 라는 착각은 금물!!

세법에서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한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럴 일은 없다. 하지만 기존 소득공제한도금액의 30만원씩 늘렸기 때문에 세금이 경감될 희망은 있다.

2020년 달라진 신용카드 공제한도 (30만원 상향 조정)

- 7,000만원이하 : 330만원

- 7,000만원 초과 ~ 1억 2천만원 이하 : 280만원

- 1억 2천만원 초과 : 230만원

 

※ 신용카드 공제액은 총 급여의 25%초과 사용금액에 한하여 적용.

 

'2020년 연말정산 보고서' (홈텍스)를 통해 미리 확인이 가능하다 

 

https://www.hometax.go.kr/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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