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수도권은 4단계 격상했습니다. 지속적인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내용의 변경으로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시는 부분이 많습니다.
최근 코로나 확진자가 1000명이 훌쩍 넘어가고 계속적인 감염자들이 증가하면서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개편안이 공개되었는데요.
오늘 서울시에서 제공한 사회적거리두기 4단계 개편안을 쉽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거리두기 4단계 개편
서울시에서 많은 분들이 궁금한 사회적거리두기 4단계의 10가지 질문/답변을 알려주었는데요.
상세한 내용 확인하시고 방역에 힘써주세요! ^^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격상 가장 궁금한 10가지 Q&A
- 직계가족의 경우, 4단계에서는 사적모임 예외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 동거가족의 경우, 사적모임 기준을 넘어 다중이용시설 등에 입장하려는 경우
주민등록등본 등을 활용하여 증빙할 수 있으며, 입증 책임을 시설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사적모임이 아닌 것으로 보는 예
①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주말부부, 기숙생활 포함)
② 아동,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③ 임종 가능성이 있어 모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동의 경우는 사적모임 제한 인원수에 포함되나요?
아동도 제한 인원 수에 포함됩니다.
- 오후 6시부터 익일 오전 5시까지는 2인까지만 허용됩니다.
- 식당에 4명이 있다가 오후 6시가 넘으면? 무조건 2인만 가능합니다. 그냥 헤어지세요~
테이블에 따로 앉으셔야 할지도 몰라요.
나는 코로나 백신 예방 접종자인데~ 그러면 괜찮지 않나?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 지. 만. 예외없습니다. 기준에서 제외되지 않고 인원에 포함되니 인원수를 지켜주세요.
- 또한, 많은 분들이 백신 예장 접종을 맞으셨다고 마스크를 착용 안 하시기도 하는데~~
누구나 실내·외 마스크 착용을 해야합니다.
식당·카페에서 적용하고 있는 방역수칙*에 따라 이용 가능 좌석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식당, 카페 매장 방역수칙 >
1. 좌석 한 칸 띄워 앉기
2. 테이블 간 띄워 앉기
3.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등 설치
※주문, 계산, 테이크 아웃 등을 대기하는 자에 대해서는 인원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학교는 공기관이라 방역수칙에 민감하지만 아이들이 다니는 사설 학원은 어떻게 되나요?
- 학원은 22시까지 운영 가능합니다. (22시~익일 5시까지 운영 제한)
- 단, 운영시간 동안 좌석 두 칸 띄우기 또는 (좌석 없는 경우) 시설 면적 6㎡당 1명의 방역 수칙 준수
많은 분들이 더운 날 시원한 곳에서 운동을 하시고 싶으실 텐데요~
- 4단계 기준 실내체육시설 내에서 샤워실 운영을 금지됩니다.
<실내체육시설/ 피트니스 운동, 요가, 볼링장 등>
-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 22시 ~ 익일 5시까지 운영 제한
- 샤워실 운영 금지
- 러닝머신 속도 6㎞ 이하 유지
<GX류 운동/ 그룹댄스 운동, 에어로빅, 핫요가 등>
- 시설 면적 6㎡당 1명 인원 제한
- 22시 ~ 익일 5시까지 운영 제한
- 샤워실 운영 금지
- 음악 속도 100~120 bpm 유지
- 상점·마트·백화점(300㎡이상)의 경우도 22시까지 운영 가능합니다. (22시 ~ 익일 5시까지 운영 제한)
- 또한, 판촉용 시음·시식 금지, 마스크를 벗고 이용하는 견본품 제공 금지, 휴게공간 이용금지, 집객 행사 금지
마트에서 시식, 시음이 안 되는 것이 가장 불편한 진실이네요.ㅜ
- 현재 대중교통 운행시간은 지하철을 7월 9일부터, 버스는 7월 8일부터 밤 10시 이후 20% 감축 운영 중입니다.
우리 모두~ 개편된 사회적 거리두기 철저하게 지켜
코로나19 극복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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