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최저임금에 대한 회의가 열렸습니다.
노동계와 경영계 모두에게 좋은 결정이었을까요?
최저임금 9,160원
최저임금위원회가 7월 12일 제9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9,160원으로 의결했습니다.
올해 2021년 최저임금은 8,720원이며 이보다 440원 오른 금액입니다.
최저임금 9,160원의 월 환산액을 계산해보면 191만 4천440원 입니다. 월 노동시간을 209시간 기준으로 환산해 보았습니다.
년도별 최저임금 인상율
년도 | 최저임금 | 전년 대비 인상비율 |
2017 | 6,470원 | 7.3% |
2018 | 7,530원 | 16.4% |
2019 | 8,350원 | 10.9% |
2020 | 8,590원 | 2.9% |
2021 | 8,720원 | 1.5% |
2022 | 9,160원 | 5.0 ~5.1 % |
하지만
전국민주노동조합 총연맹, 민주노총 소속 노동자위원 4명이 현 정부가 '만 원 공약'을 지키지 않았다며, 회의장을 빠져나갔습니다.
그렇다면 최저임금은 적은 걸까요?
노동계는 10,800원을 주장하고 경영계는 8,720원을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단순한 최저임금을 계산하는 방식이 옳은지 알아야합니다.
개인사업자의 입장에서 한번 살펴볼까요?
여기서 살펴 볼것이 있습니다.
최저시급에는 숨어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바로 아래의 것인데요~
1. 주휴수당
-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에게 일주일에 1일 유급휴일을 주는 제도.
- 주휴수당 = 시급 * 1일
2. 4대보험료(사업자 부담액)
- 연금보험료9% ,사업주 부담 4.5%
- 건강보험료 3.43% , 장기요양보험료 50%
- 고용보험료 0.8 ~0.85 %
3. 퇴직금
- 1년 30일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
이처럼 우리나라는 다른나라에 비해 개인사업자(자영업자)들이 내야할 것들이 많은데요.
그중 인건비에 부담해야 하는 부분만 간략히 모은 것들입니다.
이것들을 합산해서 계산해보면 근로자들은 1만원이 훨씬 넘는 시급을 받는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저시급의 제도가 제대로 되있는 것인지 모르겠네요.
그렇다고 최저임금을 올리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자영업자와 근로자 모두가 고려되야하는 부분을 놓치고 있는것이 아닌지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는 이야기 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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