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SMALL 절세1 종합소득세 공부하기①_합법적 절세와 종소세 종류 합법적으로 세금을 적게 낼 수 있다면?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면 세금을 적게 내는 방법은 없다. 그것은 현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세금을 적게 낸다는 개념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절세라는 말은 적합하지 않다고 말한다. 그렇다면 세금을 적게내는 흔히 '절세'라고 말하는 개념을 제대로 파악해야 한다. "세법을 정확하게 알고 법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1. 세금공제감면 받는 것, 2. 세금을 추징당하지 않는것 이것이 바로 제대로된 절세의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종합소득세 신고 전에 체크해볼 것 투성이~ 어렵다고 생각하지 말고 공부해서 절세 하자~ 종합소득세의 종류 (넓은 의미의 종합소득에서 분리과세소득은 종소세 신고시 합산하지 않습니다.) 종합 소득 ○ 이자 소득(금융소득) ○ 배당 소득(금융소득) ○ 사업 .. 2020. 12. 18. 이전 1 다음 반응형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