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SMALL 국세청1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 포상금 제도 운영 대부분의 사업자들은 의무적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합니다. 현금영수증 관련 가산세와 과태료 ○ 허위, 가공으로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경우는 해당 공급가액의 2%를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미발급 - 소비자 상대 업종 사업자의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 해당금액의 5% 가산세 (재차 거부시 20%과태료) - 2019년 부터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가 10만원이상의 현금거래에 대한 현금영수증 미발급시 해당 금액의 20% 가산세부과 (2018년 분은 50%과태료) 현금영수증미발급 신고 포상금 제도 ▷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한 사실을 신고한 제보자에게 신고포상금 지급 포상금지급액은 해당금액의 20% 한도 : 건당 50만원, 연간 200만원 ▷ 신고 경로 :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2021. 1. 7. 이전 1 다음 반응형 LIST